2023-07-26 │ 노사협력담당관 교원·공무원단체팀 / 기철민,황인영 / 02-399-907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 기준, 시행 시기 등에 관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동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의결된 후, 사무소 지원을 받는 9개 노동조합은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보았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
* ‘주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또한 포함되므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은 ‘주민’에 해당
○ 「노동조합법」 제29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데, 조례로써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재의요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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