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 학교지원과 학교설립1팀 / 강성훈 / 02-399-960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교육청은 2023년 1월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TF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은 1)복식학급 운영 학교, 2)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3)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로 서울(대도시)의 지역적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른 설립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시형캠퍼스의 첫 번째 유형은 개편형이다.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학교가 통폐합(폐교)될 경우, 해당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형캠퍼스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유형이다.
❶ 개편형의 첫 번째 모델은 제2캠퍼스 학교이다.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모델이다.
❷ 두 번째 개편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 통학구역 내에 학령인구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가(유치원~중학교까지도 포함 가능) 입주하는 조건부로 임대하여 도시형캠퍼스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교복합학교는 공공주택과 함께 설립되는 유형이므로,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SH공사 및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두 번째 유형은 신설형이다.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유형이다.
❍ 신설형은 서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건축에 막대한 예산(1,000억~1,500억)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조합 등)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❶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은 제2캠퍼스 학교이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로,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가능한 유형이다. 현재 강일3지구 다섯 개 단지에서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로 설립 추진에 동력을 얻고 있다.
❷ 두 번째 신설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개발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캠퍼스가 들어서는 경우이다.
❸ 세 번째 모델은 매입형 학교이다. 과대・과밀학교 지역으로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로,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❹ 네 번째 모델은 공공시설복합 학교이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도시형캠퍼스로 설립하는 모델이다.
▢ 도시형캠퍼스 主 적용대상은 통학여건(통학거리, 시간, 통학로 안전 등)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초등학교이다.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므로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추진하기 어렵다.
▢ 기본계획에는, 2개 유형, 6개 모델에 대해 각각 개념과 설립요건, 학교용지 및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설립 前 우선 고려사항, 설립기준을 제시했고, 학급편성, 교직원배치, 학교조직 구성, 교육과정, 급식, 학교회계 등 운영방안과 설립절차를 제시하였다.
▢ 특히,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적 측면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토록함으로써 캠퍼스(=분교)라는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제시하였다.
▢ 오히려, 정규학교보다 특색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현행법상 가능한 유형도 있지만 주교복합학교 등 일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시형캠퍼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도시형캠퍼스 유형 및 모델 1부
2. 도시형캠퍼스 예시 조감도 1부
3. (별첨)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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