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인사팀 / 전운석 / 02-2282-838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상세화 하였고,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하며, 심사위원 선정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주요내용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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