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교 현장 안착,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로 지원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김민주 02-399-9549
  • 1972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10월 30일(월)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한다.

 

 

 

▢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총 4개 영역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 자료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부분은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하여 집필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

 

 


  ㅇ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를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누어 각각 만들었으며,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 및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Q&A(묻고 답하기)로 제시하였다.

  ㅇ 이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여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en.go.kr)-부서업무방-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자료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ㅇ 10월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10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 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별첨)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