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 양다은 / 02-2282-8646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24년 만에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부서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하다보니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 부서개편 등에 따른 잦은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심이 많은 민원·안전·복지·돌봄·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총11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헌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 특히, 종이없는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기존 부서 출잎문 앞 종이 패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키오스크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헌장의 전자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이번 헌장 개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 투명하고 청렴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개정된 헌장은 202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 교육청안내 >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더욱 고객 중심으로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이하며 공존의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별첨)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14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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