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 학교지원과 사학재정팀 / 최석남, 박지선, 송가은, 김은아, 노유진 / 02-3999-6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 특수(이해)관계인의 범위: 「사립학교법」제7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그동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 기준을 따를 경우,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으나,
◯ 이번 시행되는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 붙임「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44p 참조」)
▢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본 인사 지침이 2024. 1. 1.자로 시행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별첨)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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