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 중등교육과 학교체제개선팀 / 장방원, 정윤주 / 02-399-9440
□ 언론사명 :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 보 도 일 : 2024년 2월 15일 (11:20)
□ 주요보도 내용
❍ “사교육 쏠림 증가하겠나” “재수생 많아지겠나” 편향적 설문조사 논란(조선일보)
❍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서울 교육현장을 저질 정치판으로 오염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위가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 판단하고 이를 엄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 설명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2024. 2. 15.(목) 09:00에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부모, 교원 및 고등학생에게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일괄 발송하였다. 이는 강득구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 의원실이 국가기관에게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이에 응해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해 왔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의원실에서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설문조사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 것이다. 이때, 가정통신문 상단에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문 그대로 안내하였다. 국회의원이 요청한 설문조사는 수정 없이 안내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 이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가정통신문 교육청 일괄 발송 시스템」을 활용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한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무관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강득구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설문조사 참여 안내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며 설문조사 결과도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협조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협조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전혀 아니다.
❍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요청서를 2월 16일 오전 접수할 예정이며, 후속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서도 구두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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