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 곽미정 / 02-399-9020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 ‘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이며, 12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4년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상향되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8,000원의 단가를 1식 9,0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집중 신청 기간은 2024.3.4.(월)~3.22.(금)이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총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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