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 초등교육과 교육활동보호팀 / 이은상 / 02-399-970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3월 25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350여 명의 위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시행)」개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〇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〇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한다.
▢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시나리오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실제’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와 더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계획(안내용) 1부.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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