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 문경태 / 02-3999-14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강혜승)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〇 또한,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 1명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되었던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혔다.
▢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로(5개 학교, 7명)
〇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7,000원, 법률지원금 18,100,000원 및 의료비 487,040원 총 59,114,040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동안 구조금을 지급(총 76,72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2,000원)을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〇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억 3,500여만원을 환수하였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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