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중등교육지원과 / 장보원, 양현경 / 02-708-6695
□ 언론사명 : 경향신문 사회면, 이데일리 사회면
□ 보 도 일 : 2024년 4월 3일 경향신문(16:12), 이데일리(16:28)
□ 주요보도 내용
❍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
❍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 B씨는 전보 처리되었다.
❍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A중학교 학교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학교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교직원 연수,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했다.
❍ A중학교는 B교사의 전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정원 감축에 따라 정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전보라고 주장하였다.
□ 설명(해명) 내용
[부당전보 주장 관련]
❍ B교사의 전보는 2024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A학교의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다.
❍ 중학교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에 따라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A중학교는 B교사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B교사는 지난해 4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단체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3.1.자 전보 원칙으로 사회계열 및 과학계열의 통합전보원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B교사를 포함한 위원들은 사회와 역사교과를 분리 전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성추행 관련 2차 피해 주장 관련]
❍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측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하였다.
❍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특별장학으로 확인한 결과, A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문제를 제기한 B교사로 인해 공론화되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B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性)사안이라는 이유로 담임과 학폭책임교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학생들을 직접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조사를 지연시켰다.
❍ 또한 B교사는 피해학생들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학폭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리인이자 교사로서 학생을 직접 조사하여 공정한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 학교폭력 업무관련자인 교사는 학교폭력법 제21조에 의거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외부에 알려 해결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학폭법 위반이다.
❍ 교사는 학폭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하며, 성(性)사안의 경우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해야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학폭심의위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이 심의위 처분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A중학교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내용에 따라 2024. 1. 7. 학생인권교육센터로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다.
❍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상담 전문 기관을 안내하는 등 권고 사항 이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4. 3. 11.(월) 학생인권옹호관은 A중학교 현장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학생인권옹호관은 A중학교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행되었으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도 피해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연락줄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안정된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새학년을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 보도기사로 인해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등 또 다른 가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붙임 1.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학교폭력예방법 제 14조)
2. 학생 및 보호자 상담(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발췌)
3.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학교폭력예방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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