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 재정지원과 / 이대현 / 02-2286-3709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통학로 및 지역주민이 보도로 활용하는 학교 앞 보도(주택(옹벽) 연접)에 땅꺼짐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 복구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다.
▢ 땅꺼짐이 발생한 곳은 교육감의 소유의 부지 이기는 하나, 연접 주택의 옹벽임과 동시에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보도로 사실상 통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복구주체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였다.
▢ 지자체는 해당부지가 지목은 도로이나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도로가 아니므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은 해당 토지와 유사한 사례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교육감이 복구할 근거를 찾아 신속하게 예비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시설로 복구하였다.
▢ 뿐만 아니라, 땅꺼짐 옆의 침하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재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더욱 안전을 강화하였다.
▢ 연접 토지 소유자와는 현장에서 수차례 만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시공방법 등에 합의를 도출하여 땅꺼짐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강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안 또한 말끔히 해결하였다.
▢ 이는 교육감 소유이면서 실제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부지로 복구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자치구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민의 불안도 해소하여 모두가 만족한 안전한 시설을 구축한 사례이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은“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요소 제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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