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 학교지원과 학교설립1팀 / 강성훈 / 02-399-9607
서울시에서 2023. 10월 수립한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 둔촌주공 재건축(12,032세대 입주 예정) 추진 당시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2014. 8월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16,124.9㎡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정규학교 규모의 설립 수요가 없어 부적정 결정으로 학교 신설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현재는 해당 부지에 (가칭)둔촌초병설유치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23. 10월 발표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 내부 방침
○ 서울시는『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2023. 10월)』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
○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설립·경영, 설치·이전 등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학교 설립을 위하여 조합과 교육지원청 간 기부채납 협약 체결하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는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하지만,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
○ 둘째, 서울시의 내부방침은 법률로 정해진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공공공지와 학교용지는 등가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공지 우선 지정 후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의 학교용지와 교환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
- 아울러, 개발 지역에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취득한 공공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국세(교부금)로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용지를 제공해야만 해당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주겠다는 서울시의 내부 방침은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다.
○ 셋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승인권자는 교육감과 협의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교육감과 재건축 조합 간 협의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지정 후 학교용지로 바꾸는 서울시의 내부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관련 중앙부처들의 유권해석도 우리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밝히는 바이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붙임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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