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윤재열 / 02-399-9480
파견교사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
서울시교육청 불허가 아닌 지원 노력
(한겨레 6.19일자 파견교사 출산휴가 미승인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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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출산휴가를 불허하지 않음(불허권한 없음)
- 출산휴가 사용 및 파견 목적 달성을 위해 교원대와 적극적 협의
- 연수 경비 반납 없이 출산휴가 후 학업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였음
❍ 연수 경비 반납 관련해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연수 파견자에 중도 복귀 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안내한 것이며,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특별연수 파견 중인 선생님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교원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생님의 출산과 학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등 파견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교원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출산휴가 사용과 파견복귀 없이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원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원대로부터 출석과 공결 등을 통해 학기 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주요보도 내용
❍ 그런데 양쪽의 설명이 달랐다. 교원대는 ㄱ씨에게 일단 휴학한 뒤 교육청으로 복직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교원대로 돌아와 남은 학기를 이수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출산휴가를 위해 휴학하면 지난 1년6개월간 지원받았던 보수를 환수해야 한다. 학교와 해결책을 찾으라’고 ㄱ씨에게 전했다 한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 특별연수 파견교사에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은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가 아닌 휴학을 하게되면 연수 목적이 상실되어 파견사유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함
❍ 특별연수 파견은 동일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연수휴직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는 점, 원소속교에 대체할 교사가 임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파견기간 등의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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