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김인식 / 02-399-908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폐지조례안이 확정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이고, 내용적 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 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더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또한 이번 대법원 소 제기가 이러한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붙임 설명자료 참조)
▢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교육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학교 내 학생 인권 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내용인 점에서 인권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이,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대법원 소 제기 설명자료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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