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 감사관 특정감사팀 / 김인수 / 02-399-917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 이번 특정감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합동 감사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감사를 실시하였다.
▢ 특정감사를 통하여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 입찰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건은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학교수영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임의로 감면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여 징계 처분하였다. 그리고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사용료 세입 관리 부적정은 주의부터 경고까지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과소 징수한 사용료67,316,000원은 회수하는 등 재정상 처분도 함께 조치하였다.
▢ 이번 특정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1.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심의 등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사후에 받았는가 하면, 사용허가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하여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였다.
3.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부적정
학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간 연장하였다.
4. 사용료 예산편성 부적정 및 과소 징수
○2021학년도 회계에서 본예산 사용료 수입 396,000,000원을 편성했으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세입 경정이 발생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계속 집행한 결과 세출이 부족하게 되어 공공요금과 용역비 등 총 21,414,000원을 2022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하여 회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실제 사용면적 490.8㎡를 사용허가서에 409.8㎡로 표기하여 총 81㎡의 사용면적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사용료 67,316,000원이 과소 징수되었다.
5. 공사 안전관리비 미반영 및 가설건축물 임의 축조
수영장 폐열히트펌프 설치 공사(계약금액 54,240,000원)에서 고용·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감독청의 신고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임의 축조하여 사용 중인 것을 적발하였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실시하였는데, △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별첨) 2024년 수영장 운영 관리 실태 분야 제도 개선사항 1부
2 (별첨) 특정감사 지적 사례(학교수영장 운영관리실태 분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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