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시민교육팀 / 최형권 / 02-399-954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이용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 2024년 12월, 현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차원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 해당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직 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이 정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전수조사하였다.
◯ 이번 전수 점검은 학교 담당 장학사가 담당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학교에 신속히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하여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위배되어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와 제․개정의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 보장과 민주적 가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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