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 평생교육과 공익법인1, 2팀 / 위대환, 김은영 / 02-3999-59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2025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하여,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대 영역 개선 내용
①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 등 설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② 재산 기준 완화: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③ 사업 기준 확대: 목적사업의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였다.
④ 임원 기준 유연화: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⑤ 회계 기준 정비: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추고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개정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 개정(안) 주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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