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 초등교육과 교육활동보호팀 / 강언진, 정선화 / 02-399-9702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9월 19일에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발맞추어, 지난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추진하며, 그동안 교원들에게 낯설고 어려웠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친화적인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 및 전문의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필요한 교원의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진료 참여를 도와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서 더 나아가 △교원 상담․진료 의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를 위한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지원 등 교원과 교직원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교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9월 19일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발맞추어 협약기관인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지원을 위한 치유․회복 연수 기획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 기존의 1회성 체험형 연수에서 벗어나 교원의 소진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며,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하여 전문의의 강의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운다.
○ 교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치유․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 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별 나눔도 실시한다.
▢ 향후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와 협력하여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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