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 허선 / 02-399-950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권고(2025. 9. 8.)에 따라,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신규 도서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관 공간이 부족해 노후·훼손된 도서 외에도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도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단순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최근 5년간 도서 151만 권 이상, 연속간행물은 총 6,000 건 제적하는 등 제적 규모가 급증하여 재활용·기증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도서를 주민이나 기관에 무상배부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 이로 인해 교육청 및 도서관은 제적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폐지로 매각했다.
○ 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배부·재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 조례 제정은 제적·폐기도서가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 제적·폐기도서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실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주요 내용 요약
2.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최근 5년 자료 수집·제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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