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전명훈 / 02-2282-8370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협력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인 2025년 11월 19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 한 달간, 서울시 관내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한다.
〇 이번 사업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〇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5년 9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교육은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〇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〇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 참여학교 선정, 교육평가를 담당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추천해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관의 교육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 정근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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