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부결 서울시교육감 입장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허은영 02-6033-6091
  • 284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서울시의회는 제가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써주신 학생과 교원, 보호자, 시민사회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연대가 학생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혐오와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루어 온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권리침해와 갈등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와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8. 25.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