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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부결 환영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허은영 02-6033-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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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월 25일(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권리·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2026년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루어 온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충실히 보호할 방침이다.

 

 

 

▢ 또한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와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써 온 학생과 교원, 보호자, 시민사회의 노고를 언급하며,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목소리와 연대가 학생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어 “학생은 온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야 하며, 교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키고,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또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