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이성숙 / 3999-54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06. 18(월), 서울가정법원과 함께하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한다.
○ 지난 4월 23일 1차 연수(50명)에 참여했던 교장선생님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차는 연수 희망을 최대한 수용, 초․중․고 교장 232명(초100, 중98, 고34)으로 확대․실시한다.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특히,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이어서 진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질의 응답 시간은 현장에서 법 적용의 이해를 제고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교원연수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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