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5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원정책과 / 주석표,백미향 / 3999-491,48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년 6월 20일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2012년 6월 25일 공포하였음.[서울시보 제3116호, 2012.06.25(월)]
□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향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교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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