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근절팀 / 3999-54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4. 25(목)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장 박홍우)과 함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39명의 교장선생님(초 133명, 중 156명, 고 50명)을 대상으로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장선생님들의 사법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 이번 연수에서는 형사 처벌 전 진행되는 학생선도를 위한 통고 제도 등 사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는 학교장 연수에 이어 학부모 연수도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 부모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계기를 갖게 할 예정이다.
▢ 이번 연수에서는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해설 및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소년부판사와의 토론의 장도 열린다.
※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소년법 제4조 제3항)
※ 화해권고제도란?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함
▢ 특히,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청소년참여 모의자치법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이어서, 가정법원청내의 화해권고실, 청소년참여법정, 소년법정, 구치감 등의 코트투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생생한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 청소년참여 모의자치법정 지원, 학교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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