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팀 / 안병렬 / 02) 3999-262
- 시민의 눈높이로 열린 서울교육 업그레이드
- 청구에 의한 공개에서 사전 적극적 공개제도 마련
- 정보공개를 통한 행복 서울교육 토대를..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2013.5.7 법제심의)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였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의 공개제도 마련으로 시민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있는 정보제공과 타 교육청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규칙은 열린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했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충실한 이행이 약속된다.
▢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및 산하기관은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을 지정하고 공개창구의 설치․운영으로 책임행정을 담보했다. 아울러 행정정보에 대한 사전 공표제도 도입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시민의 신뢰성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 또한 수수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연구목적, 행정감시, 교육자료 등의 청구 시 절반으로 감면했으며,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공시는 수수료 없이 시민에 정보제공 편의를 지원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생산된 다양한 교육행정 정보를 “열린 서울교육홈페이지(http//open.sen.go.kr)"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며,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해 행정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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