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학교체재개선팀 / 박숙희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부유층의 자녀의 입학으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정으로 배려가 필요한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사회적 소수(약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형 방법 등을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였다.
▢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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