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기록관리팀 / 강동희 / 02-3999-262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서울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과「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등 정보공개 프레임을 일체 재정비하여 서울교육정보의 “최대 공개 원칙”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정보공개운영 프레임 구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정부 3.0」정부운영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것으로
○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기존 225개에서 288개로 대폭 추가 확대하였으며,
○ 지난 10년간의 정보공개 청구건과 생산문서를 검토‧분석하여 비공개세부기준을 주요사안별로 유형화하고 관련사례 및 판례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담당자의 자의적‧소극적인 판단이나 행정편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새로운 프레임 구축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인 열린 서울교육(open.sen.go.kr)에 장학재단 정보와 각급학교 급식계약 현황 등 각종 교육행정정보를 추가 탑재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손안에서 필요한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서울교육(mopen.sen.go.kr) 모바일웹페이지를 마련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을 통한 “최대 공개 원칙”의 정착을 위해 11월 11일(월) 10:00〜12:00, 14:00〜16:00 2회에 걸쳐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처리과 및 각급기관(학교) 정보공개 담당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담당 직원의 자발적인 공개․공유의 의지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 마인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각종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 등 지극히 제한된 정보 외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과 학부모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시민 모두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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