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 중등교육과 학교체제개선팀 / 김은미,정윤주 / 02-399-952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입학금 및 수업료)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사고와 외고는 법령*에 근거하여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충원 시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하다.
* 자사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외고(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자사고‧외고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7월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원을 확보하였다.
▢ 지원 대상교는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하여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4교*를 포함한 총 27교이다.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영 지원을위해,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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