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8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학교보건팀 / 정혜진 / 02-3999-07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27일(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의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이 내려다보이는 성심여고의 교실을 둘러보고,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영향 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영향 평가’는 “대형 유해업소가 학교 인근에 들어설 경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에 관해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 교육감은 또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하여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용산 화상경마장은 주변에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계성 유치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사․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화상경마장의 개장에 반대해왔다.
▢ 용산 화상경마장을 현재의 위치에 개장하는 것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대책」에서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한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곳으로의 이전 철회를 권고(2014. 6. 16.)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최근 이 화상경마장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2014. 7. 25.)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경마장을 학교와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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