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팀 / 강삼구 / 02-3999-540
□ 언론사명 : KBS, SBS, 조선, 중앙, 동아, 서울, 세계,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등
□ 보 도 일 : 2015년 9월 1일(화)~2일(수)
□ 주요보도 내용
|
❍ 폭발범행 10대 학생 “조승희처럼 기록 남기고 싶었다” - “콜럼바인(테러)과 조승희(총기난사)처럼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 ‘중학생이 교실서 부탄가스 터트려’ |
□ 참고 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9. 1.(화) 오후 1시 50분경 양천구 소재 A중학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이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학교교육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다음과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조치했다.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교과서 공급 지원 △학교 피해 시설 복구 지원 등이다
- 소속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인 강서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2차에 걸쳐 학교를 방문해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강화했다.
- A중학교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전송해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안내했다. 또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모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질환 학생 치료 등에 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할 계획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교감 및 담당자 연수 실시
△정서행동특성 위기관리군에 대한 2차기관 연계 강화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등과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이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률적인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 건의 내용으로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치료를 요청하고 전문의에 의한 완치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등교 정지 또는 직권 휴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A중학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사고발생 보고체계 정비 △학교 화재 등 위기 시 대피훈련 강화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확대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