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심동진 / 02-3999-286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② 전국여성노동조합, ③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참여 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가 2015년도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금년 9월 11일(금)부터 당해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 이번 임·단협은 기존 단체협약(2013. 7. 19.체결)의 유효기간이 2015. 7. 18일자로 만료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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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협약: 단협 적용대상 확대(서울특별시교육청 내 모든 직종),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 근무자의 출·퇴근시간 교직원과 동일적용 등 ○ 직종별협약: 직종별 직무수당 신설,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마련 등 ○ 임금협약: 호봉제 시행, 정액급식비 및 명절상여금 공무원과 동일적용 등 |
□ 2015. 6. 10.부터 진행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과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노·사 양측은 관례적으로 먼저 해왔던 교섭 상견례를 추후 실시키로 합의하고, 9월 중 교육청 측의 교섭요구(안) 검토가 마무리되면, 10월부터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연말 조인식을 목표로 2015년 임·단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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