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5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감사3팀 / 박정화 / 02-3999-179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1월 13일 H학원과 H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신입생 입학 전형의 공정성 훼손, 신규교원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 위반, 학교폭력 은폐 사실 등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 결과, H고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없이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를 부여 하지 않아,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성적조작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H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0~2014학년도까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였다. 또한 2011~2015학년도까지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 중 일부를 1~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2012. 3월 경 교사와 상담하였고 그 내용을 학교에서 보고받았으면서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에 화해가 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H학원 이사장은 학교장이 소속 교사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신문사 주관 학교설명회 행사에 교사가 참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각종 언론에 H고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H고 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신문광고 형식으로 교직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 학사행정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 그 밖에도 H고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H국제영어캠프 비용이 중복되어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계약하는 등 비용을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수익자부담교육비(기숙사비)는 시설충당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된 적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적립금으로 관리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행정을 부당하게 운영하였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H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총 24건에 대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21명에 대해서는 H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H학원 이사장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감사는 ‘H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입시부정과, 절차를 무시한 교원채용 등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더불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건실한 사립학교가 건학 정신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사학의 지원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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