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서울등서초등학교 / 김소영 / 2695-4555
서울등서초등학교(교장 송준헌) 11월 22일 (수) 본교 다목적실에서 교직원 38명과 주변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강서구소방서 이빛나 반장과 자원봉사자(3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심정지시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인 하임리히법을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이란 주제로 3시간에 걸쳐 교육하였습니다.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은 2014년부터 체육·보건교사는 매년, 그 외 일반교사는 3년마다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6.9.1.) 따라 교직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집합교육을 실시,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골든타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인이 가지는 잘 못된 응급처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려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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