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6 │ 중등교육과 교원임용관리팀 / 이정순 / 02-3999-494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동구마케팅고 권대익 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주장하는 교장의 임용취소 처분 사유’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동구학원은 해당교장이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 교장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임용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교장자격증에 설정된 부관(6개월 이내의 자격연수 이수조건)은 우리교육청 연수일정에 따라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동구마케팅고 교장은 올 11월 25일까지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된다.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 3호) 또한, 교장자격요건 충족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에서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29호)
|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3,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 6에 의한 공모에 따른 교장의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은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에 직접 적용하는 법령이 아니며, 교장공모제 시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장임용을 처리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내부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의 판단을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
◯ 또한, <사립학교법>제56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처분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법인측은 올 1월 22일(월)에 임용 취소 사유 설명서를 전달하고 해당 교장의 소명이나 의사 확인도 없이 그날 바로 임용 취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관련 사실 확인 자료 및 소명서를 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토결과,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 <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