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4 │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팀 / 이미라 / 02-3999-600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30일(화)부터 채용 공고를 내고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서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2017.11~12.)한 바 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 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와 장학사 등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교육지원청 변호사 배치 확대 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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