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조기식 / 02-3999-490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회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3일(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한다.
▢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권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학교 내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적 조치를 신설한다.
-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받게 하고 있으며, 학교·사회봉사, 학급교체 및 전학 등 침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 둘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 기존에는 피해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간 동안 일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셋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피해 교원이 불안해하거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 넷째,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현행법에서는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활동 피해 교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치유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첫째,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소송비를 지원한다.
- 교원에게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거나, 심각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서울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한다.
○ 둘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 교육청 위촉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11명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심층상담료를 지원한다.
- 협력 상담기관을 통한 심층상담료를 10회기까지 전액 지원하고 20회기까지는 50%를 지원한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위탁연구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면담 및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실시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교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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