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팀 / 임주섭 / 02-399-9041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월 18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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