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 김예지 / 02-399-9020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3.2.(화) ~ 3.19.(금) 집중신청 기간, 약 63천여 명, 약 435억원 수혜 예상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약 6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지만,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무상교육,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지원 제외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확대
항목 | 2020년 | 2021년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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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 (초)206,000원→286,000원, (중)295,000원→376,000원, (고)422,200원→448,000원)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화) ~ 3월 19일(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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