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 노사협력담당관 교원?공무원단체팀 / 윤혜영 / 02-399-9717
서울에선 기간제와 정규 교원의 복지 차별 사라진다.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기간제와 정규 교원에 동일 복지
- 기간제 교원에게도 ‘가족복지’와 ‘출산축하복지’ 적용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으로 적용범위 확대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서울시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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