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 성현석 / 02-399-9115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조희연교육감 입장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1. 8. 30.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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