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 02-399-9081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및 인권포럼 개최
학생인권 토크콘서트, 학생인권의 내일을 위한 제언 토론회 등 진행
학생인권 활동 사진 전시회, 학생인권낭독 영상, 학생인권송 공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 26일(수)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되었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꼽은“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학생인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 및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환영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축하영상 △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관계자,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 축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보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 2부 인권포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토크콘서트 △학생인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된다.
⚪ 부대행사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그동안의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1월 19일(수) ~ 1월 26일(수) 까지 서울시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전시된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이 참여하여 제작한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과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서울 학생인권송’도 함께 공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지속적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확대와 학교시설·교육활동 등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교육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및 인권포럼 개요
2. 토론회 발제문(별첨)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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