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8 │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관리팀 / 하광용 / 02-6973-9883
1) 최근 1주일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발생 현황(접수일 기준)

2) 최근 1주일 서울시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접수일 기준)

3) 최근 1주일 코로나19 확진자 비교표

4) 최근 4주간 학교급별 전체 학생수 대비 학생 확진자 발생률 (접수일기준) (단위: 명)


5) 학교 일상회복 지원 추진 현황
- 부서명: 체육건강문화예술과
1.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검사키트) 지원
o 지원기간: 2022. 3월 1~5주
o 지원수량: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 1인당 4개 지원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93만명, 교직원 12만명
o 지원내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 현황에 따라 ‘주’ 단위 구매

o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배부·소분작업 지원
- (교육지원청): 운영비 469,140천원
- (학교): 소분작업 지원인력 2,128명(1,915천원) *교당 1명
※ 방역인력 지원현황

2. 현장 이동형 PCR검사 실시
o 기간: 2022. 3. 4. ~ 4. 29.
o 대상: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학교 현장에 이동검체팀 지원이 필요한 학교
- 유·초·특수학교 확진자 5명 이상, 중·고 10명 이상 발생교 중 희망교
o 신청방법: 자료집계시스템
o 운영방법: 확진자 발생교에 검체팀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 및 교직원 대상 PCR검사로 편의성 강화
o 운영기관: 학교보건진흥원(보건지원과)
3. 보건교사도움단 운영
o 기간: 2022. 3. 21. ~ 7.
o 대상: 보건교사 복무상 공백 및 보건지원강사 미배치교 중 다수 확진발생교
o 운영방법: 신청교에 보건교사도움단 최대 5일까지 지원
- 부서명: 유,초,중등교육과
1. 오미크론 대응 학교별 학사운영 방안 결정 기준
◦ (원칙)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 활용
※ 유,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학교(300명 이하 학교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학교)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
◦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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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유형은 학교 여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학사운영 유형 변경 시 준비기간 운영 여부, 적용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결정
2. 새 학기 적응 주간 등교 현황
◦ (일자) 2022. 3. 2.(수), 3. 7.(월)
◦ (원칙) 오미크론 대응 학교별 학사운영 방안 결정 기준을 기반으로 하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밀집도 조정 가능
◦ (등교 유형 현황) ※ 단위: 학교수

※ 초1,2: 605교 중 99% 학교 매일 등교
※ 전면원격 학교: 확진 및 등교중지 학생 다수 발생 학교 및 소수 과대・과밀학교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처우개선
○ 교육비특별회계 시간강사 수당 지원 단가 인상(적용시기 : 2022. 1. 1.부터)
- 1시간당 지원단가 25,000원으로 인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대체강사 4시간 이하 지원단가 25,000원, 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경우 교육공무직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수당 지급(직무관련수당 지급 요건 충족 시 직무관련수당도 지급)
□ 임용관련
○ 결원대체 시간강사 임용 사유 및 요건 변경
-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 1개월 이상의 교원 결원 시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기간제교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강사 채용 가능. 단, 학기 내 채용으로 한함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대체 강사 자격 완화
- 적용대상: 공립학교(유치원 포함)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계약제교원 한시적 변경 사항(관련 : 중등교육과-5904, 2022. 2. 15.)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임용 상한 연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2학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
‧ (임용기간 1개월 이상)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을 1차 공고 모집 시 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 (임용기간 1개월 미만) 시간강사 임용 시(공고 여부 무관)
○ 명예퇴직교원(기간제교사) 채용 요건 완화
- 2022학년도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초등교사(초등특수포함)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채용 제한 미적용
- 1차 공고 시부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시간강사 임용자격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름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 선발 시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2022학년도 한시 적용)
○ 담임교사 배정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교별 결원율 증가로 인해 담임업무 배정 가능한 기간제교사의 기준을 기존 최소 2년 이상 경력자에서 최소 1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 운영 ⇒ 2022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오미크론 대응 교원 대체인력 확보 관련 추가 안내(교육부-1443, 2022. 2. 22.)
※ 2022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적용
○ (결격사유 등 조회) 법령에 따라 계약제교원 채용 전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 우선 채용 후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가능
- ①대체교원 채용 급증으로 인한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 폭주로 조회 결과 통보 지연이 발생하고, ②긴급한 인력 대체가 필요한 경우,
⇒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 후 우선 채용하고, 추후 조회 결과 확인
※ 임용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요청 반드시 실시
○ (공고기간 단축) 공고를 통한 기간제교원 채용 시 3일 이상 공고 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
- 이 경우, 채용공고시 오미크론 상황에 따른 긴급 채용임을 공고문에 표시
○ (신체검사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경력이 없는 자가 최초로 신규 채용되는 때를 제외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단,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임용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대체 가능)
○ (정년퇴직 교원) 1차 모집 공고 시부터 63세 이상의 정년퇴직 교원 채용 가능
○ (원격수업 등 관리 강사 채용) 교원이 자가 격리 등으로 ①재택 근무를 통해 원격 수업을 하고 ②학생들은 등교하는 경우,
-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격수업 관리를 위한 강사 채용 가능<교육비특별회계 예산>
○ (기타) 계약제교원은 결원이 된 정규교원과 학교급 및 표시과목이 동일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 중등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담임 업무는 가능한 제외하고 교과전담 위주로 업무 부여해야 하며,
- 표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로 계약제교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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