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9 │ 학교지원과 사학재정팀 / 정주령 / 02-399-9620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 기준 개정하여 공립학교 수준으로 상향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만에 개정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TF’ 운영 결과, 그리고 2021년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선한 것이다.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원이 증가하는 사립학교는 총 294교이며 각급 학교의 상황 및 교육청 예산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291명도 2022년도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연도별 사무직원 증원 내역】

▢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따라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해당 학교 누리집과 교육청 누리집(구인구직- 사립사무직원) 등을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개정으로 공립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사립학교에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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