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 / 경문용 / 02-3999-64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11일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초구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를 청담고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공급받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14일에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와도 잠원스포츠파크 내 지장물 철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11월 행정예고된 청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강남구 학교로 배정되던 서초구 잠원, 반포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부지(신반포로23길 66, 11,608㎡)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회계 간 재산이관(유상)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현 청담고 부지(압구정로 419, 13,889㎡)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관받아 학교 이전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가 확보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청담고 이전사업이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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