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학교밖청소년지원팀 / 김미경,박정인,김진,손지희 / 02-3999-53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3월부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2.1.13)에 따라 작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였고, 3차에 걸친 등록 실시 결과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하였다.
〇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등록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약 100개 기관)의 약 77%에 해당하는 숫자로 당초 등록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수이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〇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공포 (’23.1.12.)하였다.
〇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금(70억원)을 확보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과 별개로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재학생 대상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〇 우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공모 과정 없이 3월 공고 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조건(급식실시여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〇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3월 초 공모 공고 실시 후 4월말까지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확정한다.
〇 지원금 지급은 5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3월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적 제도권 속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5월 경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붙임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및 지원 계획(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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