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 김정원,강승철 / 02-3999-51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월 9일(목)부터 4월 7일(목)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교습비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 이번 특별점검을 포함해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으로 총 8차례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불법 사교육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학원등 특별점검 연간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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