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단체팀 / 최덕화 / 02-3999-39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 31.(금)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3. 24.(금) 모든 학교에 안내하였고,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번 파업은 지난 11. 25.(금) 1차 총파업에 이은 2차 파업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교육공무직원의 △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 이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본급 3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원(14.3%), 정기상여금(11.1%), 맞춤형복지비 10만원(18.2%) 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러한 임금교섭은 2017년부터 해오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율, 지난 연도의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체결해 왔다.
▢ 서울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등의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 28.(화) 부교육감 주재로 급식, 돌봄 등의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파업대응 메뉴얼을 안내하여 파업 당일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파업 대응 메뉴얼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직속기관 별로 파업 단계별 조치 사항과 직종별 대응 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다.
▢ 특히,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등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여 돌봄과 학교급식의 중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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