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 하형주 / 02-399-908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아울러 교권 추락은 서울시교육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 면서 “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논의에 따른 호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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